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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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평가서 사본의 비치 등)
①법원은 매각기일(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의 1월 전까지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평가서의 사본을 비치한 날짜와 그 취지를 기록에 적어야 한다.
2025. 7. 1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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