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03조(감수ㆍ보존처분의 방식)제3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법령 민사집행규칙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3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제103조(감수ㆍ보존처분의 방식)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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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감수ㆍ보존처분의 방식)

①법원이 법 제17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수 또는 보존처분을 하는 때에는 집행관,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감수인 또는 보존인으로 정하고, 감수 또는 보존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감수인은 선박을 점유하고, 선박이나 그 속구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보존인은 선박이나 그 속구의 효용 또는 가치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감수처분과 보존처분은 중복하여 할 수 있다.

2025. 7. 1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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