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02조(감수ㆍ보존처분의 시기)제3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법령 민사집행규칙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3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제102조(감수ㆍ보존처분의 시기)

현행 (2026-10-29) 2025. 7.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