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3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4. 5.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등이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0>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등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5.7.20,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등에게 알려야 한다.

⑤ 삭제 <2021.9.2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