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7.20>
2024. 5. 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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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7.20>
2024. 5.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