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

2024-06-08 시행분 기준 2024. 5. 7. 시행분 (2025. 1. 24. 전까지) 2025. 1. 24.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조(화장시설의 부대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시신안치실 및 분향실

2. 유족대기실 및 편의실

3. 관리사무실

4. 주차장

5.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

6. 장례용품 또는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시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1. 24. 시행 · 추가 33어절 · 삭제 35어절

삭제추가
제2조(화장시설의화장한 부대시설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호를 말한다.
1. 시신안치실 및 분향실해양
2. 유족대기실 및 편의실
3.
화장한 관리사무실
4.
유골의 주차장
5.
골분(骨粉)을 화장한뿌릴 유골을수 뿌리는있는 시설
6.
장례용품 또는 음식물 등을장소가 판매하는마련된 시설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5. 7. 시행 ~ 2025. 1. 24. 전 · 법령일련번호 262593@2024-05-07

제2조(화장시설의 부대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시신안치실 및 분향실

2. 유족대기실 및 편의실

3. 관리사무실

4. 주차장

5.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

6. 장례용품 또는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