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

2024-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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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해양

2.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2025. 1. 2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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