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26조의4(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4(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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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4(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

①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8.29>

1. 시신의 보관ㆍ안치ㆍ염습ㆍ운구

2. 문상ㆍ조문 및 발인

3. 장례식장의 관리

4. 비상재해 대비 및 안전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24. 5.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