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23조(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5.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3조(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2. 상석 1개

3. 그 밖의 석물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인물상은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은 묘지, 봉안묘지 또는 봉안탑 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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