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의2(화장시설의 부대시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화장시설의 부대시설)

2025-01-03 시행분 기준 2024. 5. 7. 시행분 (2025. 1. 24. 전까지) 2025. 1. 24.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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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연고자) 법 제2조제1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8.3, 2015.7.20, 2017.5.29>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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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연고자화장시설의 부대시설) 법 제2조제16호사목에서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8.3, 2015.7.20, 20172025.51.2921>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시신안치실 "시장등"이라및 한다)분향실
2. 「노숙인 등의 복지유족대기실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편의실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관리사무실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주차장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화장한 따른유골을 정신요양시설의뿌리는 장시설
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장례용품 제3호까지의또는 규정에음식물 따른등을 아동복지시설의판매하는 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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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7. 시행 ~ 2025. 1. 24. 전 · 법령일련번호 262593@2024-05-07

제2조의2(연고자) 법 제2조제1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8.3, 2015.7.20, 2017.5.29>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