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의2(화장시설의 부대시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화장시설의 부대시설)

2022-10-2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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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화장시설의 부대시설)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21>

1. 시신안치실 및 분향실

2. 유족대기실 및 편의실

3. 관리사무실

4. 주차장

5.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

6. 장례용품 또는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시설

2025. 1. 2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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