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7.20, 2020.1.7>② 삭제 <2015.7.2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장사법제15조 ⑥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장사법제15조 사설화장시설 등…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공공법인의 범위 다음 조 제19조개인ㆍ가족자연장지 및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