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6조(사설화장시설 등의 변경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사설화장시설 등의 변경 신고)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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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설화장시설 등의 변경 신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2. 화장로 또는 봉안시설에 관한 사항

2024. 5.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