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0조(공설자연장지의 고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공설자연장지의 고시)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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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설자연장지의 고시)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명칭

2. 행정구역, 지번 및 위치를 나타내는 약도

3. 전체 면적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규모

4. 사용료와 관리비 등 이용 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수목장림이나 자연장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024. 5. 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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