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매장 및 화장의 장소)제2장 매장ㆍ화장ㆍ개장 및 자연장의 방법 등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매장ㆍ화장ㆍ개장 및 자연장의 방법 등

제7조(매장 및 화장의 장소)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22-01-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7조(매장 및 화장의 장소)

① 누구든지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