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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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매장 및 화장의 장소)
① 누구든지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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