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제2장 매장ㆍ화장ㆍ개장 및 자연장의 방법 등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매장ㆍ화장ㆍ개장 및 자연장의 방법 등

제6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2024-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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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8>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