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6장 장사시설 정비ㆍ제한명령 및 시정명령 등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장 장사시설 정비ㆍ제한명령 및 시정명령 등

제33조의2(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장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정책ㆍ정보의 제공과 장사시설의 예약ㆍ이용ㆍ관리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장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장사정보시스템의 기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국의 화장시설 예약 단일화 시스템

2. 장사시설 현황 및 가격 정보 제공

3. 장례 및 장사절차 등에 관한 정보 제공

4. 각종 연금ㆍ복지 급여의 지급기관 등에 제공하기 위한 사망정보 관리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