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6장 장사시설 정비ㆍ제한명령 및 시정명령 등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장 장사시설 정비ㆍ제한명령 및 시정명령 등

제33조의2(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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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정책ㆍ정보의 제공과 장사시설의 예약ㆍ이용ㆍ관리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장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장사정보시스템의 기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국의 화장시설 예약 단일화 시스템

2. 장사시설 현황 및 가격 정보 제공

3. 장례 및 장사절차 등에 관한 정보 제공

4. 각종 연금ㆍ복지 급여의 지급기관 등에 제공하기 위한 사망정보 관리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정보시스템을 제33조의4에 따른 장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장사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