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6(청문) 시ㆍ도지사는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9조의5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조의5장례지도사의 자격취소 등 다음 조 제30조장사시설 등의 정비 및 제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