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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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6(청문) 시ㆍ도지사는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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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6(청문) 시ㆍ도지사는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