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묘지의 일제 조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 또는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조 ①이 법령제28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28조 무연분묘의 처리장사법 시행령제4조 묘지 등의 수급… 상위장사법 시행령제40조의2 민감정보 및 고…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자연장의 방법 다음 조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