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자연장의 방법)제2장 매장ㆍ화장ㆍ개장 및 자연장의 방법 등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매장ㆍ화장ㆍ개장 및 자연장의 방법 등

제10조(자연장의 방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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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연장의 방법)

①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거나 뿌리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② 제1항에 따라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2025. 1. 2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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