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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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재경매)
① 매수인이 제58조제1항의 기간 내에 법인 설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기간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광업재단의 재경매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경매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38조를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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