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재단등기기록의 폐쇄)① 공장재단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그 효력을 상실한 때 또는 제21조에 따라 공장재단이 소멸한 때에는 그 공장재단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1조 ←①이 법령제47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조경매로 인한 소멸등기의 촉탁 다음 조 제51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