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
제4조(공장 건물의 저당권)제1절 공장 토지와 공장 건물의 저당

법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장 공장재단제1절 공장 토지와 공장 건물의 저당

제4조(공장 건물의 저당권)

2024-08-07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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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장 건물의 저당권)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는 "건물"로 본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