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변경등기와 관할 변경) 제42조제1항의 변경등기를 할 때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장이 그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없게 된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2조 ①이 법령제2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조 저당권 목적물의…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2조변경등기의 신청 다음 조 제46조변경등기와 처분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