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
제42조(변경등기의 신청)제3절 공장재단의 등기

법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장 공장재단제3절 공장재단의 등기

제42조(변경등기의 신청)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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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변경등기의 신청)

① 공장재단 목록에 기록한 사항이 변경되면 소유자는 지체 없이 공장재단 목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2.2.10>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