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0조(저당권설정등기의 각하) 공장재단의 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규정된 경우 외에 제11조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법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장 공장재단제3절 공장재단의 등기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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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저당권설정등기의 각하) 공장재단의 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규정된 경우 외에 제11조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