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
제3조(공장 토지의 저당권)제1절 공장 토지와 공장 건물의 저당

법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장 공장재단제1절 공장 토지와 공장 건물의 저당

제3조(공장 토지의 저당권)

2026-01-23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조(공장 토지의 저당권)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供用物)에 미친다. 다만, 설정행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와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