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
제15조(공장재단 구성 예정물의 양도 등 금지)제2절 공장재단의 저당

법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장 공장재단제2절 공장재단의 저당

제15조(공장재단 구성 예정물의 양도 등 금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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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장재단 구성 예정물의 양도 등 금지)

①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것은 그 등기부나 등록부에 제32조제1항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사실이 기록된 후에는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2.2.10>

②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동산은 제33조제1항의 권리신고의 공고가 된 후에는 양도하지 못하며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