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제20조(변경등기)입목에 관한 법률

법령 입목에 관한 법률

제20조(변경등기)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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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변경등기)

① 입목이 분합(分合)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또는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목의 자연발생ㆍ성장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업방법으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지목(地目), 지번(地番) 또는 지적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