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7조(중개인의 장부작성의무)제6장 중개업

법령 상법 제2편 상행위제6장 중개업

제97조(중개인의 장부작성의무)

2027-01-0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