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93조(의의)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 한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2조의3대리상의 영업비밀준수의무 다음 조 제94조중개인의 급여수령대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