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의의)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 한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2조의3대리상의 영업비밀준수의무 다음 조 제94조중개인의 급여수령대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