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2조(계약의 해지)제5장 대리상

법령 상법 제2편 상행위제5장 대리상

제92조(계약의 해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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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계약의 해지)

①당사자가 계약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2월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제83조제2항의 규정은 대리상에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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