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통지를 받을 권한) 물건의 판매나 그 중개의 위탁을 받은 대리상은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 기타 매매의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9조경업금지 다음 조 제91조대리상의 유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