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02조(운송인 책임의 소멸)제1절 통칙

법령 상법 제6편 항공운송제2장 운송제1절 통칙

제902조(운송인 책임의 소멸)

2026-07-23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02조(운송인 책임의 소멸) 운송인의 여객,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책임은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여객 또는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 항공기가 도착할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 가운데 가장 늦게 도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