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93조(구조자의 우선특권)제3절 해난구조

법령 상법 제5편 해상제3장 해상위험제3절 해난구조

제893조(구조자의 우선특권)

2026-07-23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