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2조(구조료청구권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구조료를 청구하지 못한다.1. 구조받은 선박에 종사하는 자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난사고를 야기한 자3.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4. 구조된 물건을 은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한 자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91조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 간의 보수 다음 조 제893조구조자의 우선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