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890조(예선의 구조의 경우) 예선의 본선 또는 그 적하에 대한 구조에 관하여는 예선계약의 이행으로 볼 수 없는 특수한 노력을 제공한 경우가 아니면 구조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89조1선박 내부의 구조료 분배 다음 조 제891조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 간의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