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8조(통지의무)제5장 대리상

법령 상법 제2편 상행위제5장 대리상

제88조(통지의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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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통지의무) 대리상이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