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86조(구조료의 지급의무)제3절 해난구조

법령 상법 제5편 해상제3장 해상위험제3절 해난구조

제886조(구조료의 지급의무)

2025-07-07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