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84조(보수의 한도)제3절 해난구조

법령 상법 제5편 해상제3장 해상위험제3절 해난구조

제884조(보수의 한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구조의 보수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구조된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선순위의 우선특권이 있는 때에는 구조의 보수액은 그 우선특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