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79조(쌍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제2절 선박충돌

법령 상법 제5편 해상제3장 해상위험제2절 선박충돌

제879조(쌍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2027-01-0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79조(쌍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①선박의 충돌이 쌍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쌍방의 과실의 경중에 따라 각 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분담한다. 이 경우 그 과실의 경중을 판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균분하여 부담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제3자의 사상에 대한 손해배상은 쌍방의 선박소유자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