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877조(불가항력으로 인한 충돌) 선박의 충돌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충돌의 원인이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자는 충돌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76조선박충돌에의 적용법규 다음 조 제878조일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