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73조(적하가격의 부실기재와 공동해손)제1절 공동해손

법령 상법 제5편 해상제3장 해상위험제1절 공동해손

제873조(적하가격의 부실기재와 공동해손)

2027-01-0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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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3조(적하가격의 부실기재와 공동해손)

①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에 적하의 실가보다 고액을 기재한 경우에 그 하물이 보존된 때에는 그 기재액에 의하여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정하고, 적하의 실가보다 저액을 기재한 경우에 그 하물이 손실된 때에는 그 기재액을 공동해손의 액으로 한다.

②제1항은 적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를 한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