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1조(공동해손분담제외) 선박에 비치한 무기, 선원의 급료, 선원과 여객의 식량ㆍ의류는 보존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70조책임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 다음 조 제872조공동해손분담청구에서의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