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63조(해상화물운송장의 발행)제6절 운송증서

법령 상법 제5편 해상제2장 운송과 용선제6절 운송증서

제863조(해상화물운송장의 발행)

2026-07-23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63조(해상화물운송장의 발행)

①운송인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청구가 있으면 제852조 또는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해상화물운송장을 발행할 수 있다. 해상화물운송장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전자식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②해상화물운송장에는 해상화물운송장임을 표시하는 외에 제853조제1항 각 호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제853조제2항 및 제4항은 해상화물운송장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