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1조(준용규정) 제129조ㆍ제130조ㆍ제132조 및 제133조는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이 법령제129조이 법령제130조이 법령제132조이 법령제133조이 법령제852조이 법령제855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60조수인의 선하증권소지인의 순위 다음 조 제862조전자선하증권